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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로 깎인 연봉 일부, 정부가 지원

<앵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을 앞두고 임금을 조금씩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임금이 깎인 근로자들에게 최대 1천 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55세 이상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삭감되면 10% 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55살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연봉의 20%가 깎일 경우 10% 이상 감액된 5백 만 원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 80만 원까지며 깎인 뒤의 연봉이 7천 25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문기섭/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했고요, 지원기간도 2018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부산대 병원을 제외한 312곳 모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임금피크 도입률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현철 53세/중소기업 근로자 : 소득도 보장되고 생활도 안정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좋고요.]

또, 유연 근무제로 주당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 '근로 시간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또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을 연계한 사업주에 '세대 간 상생 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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