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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엔 환불 안 된다"…취준생 울리는 고시원

<앵커>

요즘 심각한 전,월세난 때문에 고시원에 사는 젊은층이 늘고 있죠. 그런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관행만 내세우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던 26살 김영빈 씨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월 이용료 43만 원을 선불로 낸 지 엿새 만에 취업이 돼서 고시원을 나오게 됐지만 남은 방값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영빈/취업준비생 :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계약서상에 첫 달에는 환불이 안 된다로 이제 일관하면서 계속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뭐 답변도 못 받고.]

계약서에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돼 있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은 방값의 10%만 위약금으로 떼고 잔액은 돌려주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업주들은 관행을 내세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시원 업주 : (환불은) 일주일 이내는 되는데…그 이상 지나가면 그때는 환불이 좀 힘들죠.]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시원 관련 피해 사례는 지난 5년동안 모두 6,50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례 대부분인 92%가 환불 거부로 인한 문제입니다.

고시원을 주로 이용하는 2~30대 젊은 층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찬향/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 : 장기 계약을 지양하시고 단기 계약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계약 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이나 통화 녹음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만큼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리한 계약을 제시하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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