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동안 말만 무성했던 종교인 과세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향수와 카메라 같은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는데도 세금을 걷지 않았다며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선거 때만 되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30일) 종교인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해, 수입의 20에서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엔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강석훈/국회 조세소위원장, 새누리당 의원 : 많은 국민들이 종교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는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교인 분들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종교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를 다음 대선 직후인 2018년으로 미뤄놔 정치 상황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원회는 카메라, 향수, 녹용같이 더 이상 고가품이라고 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보석과 귀금속은 면세 대상에서 빠졌고 대신 재가공할 때마다 과세하는 방식에서 반출할 때 한 번만 개소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정부 원안에 면세 대상에 포함됐던 로열젤리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