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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조 상생기금, 기업 기부로…논란 여전

<앵커>

한중 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은 농어민들이 입을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게 무역이득 공유제라는 거였습니다. FTA 발효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거둬서 농어민의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일자, 대신 기업으로부터 농어촌 상생 기금을 1조 원 걷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피해 농어민 보전 대책은, 정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가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모으기로 한 기금은 1조 원 규모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으로부터 기부금을 거둬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이나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FTA로 혜택을 보는 자동차나 전자 부문 대기업의 이익을 법으로 강제 환수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자발적인 기금 방식을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훈/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기금을 출연하는 기업들은 FTA의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하였고…]

[최재천/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반발해 온 재계는 기금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더 이상 무역이득공유제가 논란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기부금으로 어떻게 연간 1천억 원을 채울지, 기업에게 사실상 강제 할당이 되지 않을지 논란의 여지는 여전합니다.

여·야·정은 또 FTA 발효로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의 단가 하락분 90%를 보전해주던 피해보전직불제의 비율을 9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어업인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내리고, 어업 소득 비과세 기준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우) 

▶ 한중 FTA 비준안 통과…농어촌 1조 상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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