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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폭력 시위자, 집행유예 깨고 실형 선고

<앵커>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집회에서 복면을 쓰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강 모 씨는 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행동'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채증 카메라도 손상됐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강 씨가 불법 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캡사이신 사용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10시에 '불법 폭력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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