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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안 일괄처리" vs "강행 시 탈퇴"…갈등 고조

<앵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노총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 법안에 포함됐다"면서 노사정 탈퇴를 경고했습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20일) 당정협의를 갖고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하나와도 같은 내용인 만큼 반드시 패키지로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된 5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입법을 강행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고 내년 총선 때 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동만/한국노총 위원장 :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기간제법과 파견 근로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파견제법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여야 동수인 환노위원을 한 명 더 늘려 법안 처리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다 야당이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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