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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골목상권' 보호 무게

<앵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보다는 골목상권 보호에 무게를 둔 판단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입니다.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영업제한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엇갈림 하급심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공익적 측면에서 영업제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무휴업은 매달 이틀 이내에 불과해 침해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형마트들은 다소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제한 처분이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토대로 내려진 규제라고 밝히면서 3년간 계속된 논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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