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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3년 논쟁 '일단락'

<앵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영업제한 조치가 필요하단 겁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취지는 골목상권 보호입니다.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영업제한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엇갈림 하급심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첫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공익적 측면에서 영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 원고(대형마트)들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무휴업은 매달 이틀 이내에 불과해서 침해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제 시기를 놓쳐서 시장 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소 사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마트들은 다소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제한 처분이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토대로 내려진 규제라고 밝히면서 3년간 지속된 논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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