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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긁혀도 범퍼 교체?' 내년부턴 안 된다

<앵커>

이런 가벼운 접촉사고는요, 범퍼가 살짝 긁히는 정도의 작은 흠집만 생기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지만 범퍼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와 수리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7건은 범퍼를 교체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수리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퍼가 긁혔다며 교체를 요구한 차량입니다.

고쳐서 쓸만한 수준인데도 피해 차량은 대부분 범퍼를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자기 돈 들어가지 않고 가해 차량의 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김기철/자동차 정비업체 이사 : 10분 중 6~7분은 복원이 가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교환을 요구하시고요, 외산차 같은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범퍼 교체를 막기 위한 수리 기준이 마련됩니다.

범퍼의 투명막과 페인트 칠만 훼손된 1, 2단계 손상은 수리해서 써야 합니다.

범퍼의 주 재료가 손상된 3단계는 파손 정도에 따라 교체를 검토하고, 꺾이거나 찢겨 복구가 힘든 4단계는 범퍼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고 시 빌려주는 렌터카 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동종'의 차량이지만, 앞으론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최저가 차량으로 기준을 바꿔,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리비가 평균의 1.2배가 넘는 고급 차종의 '자차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인상하고, 예상 수리비를 미리 현금으로 받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이번 대책을 통해서 2천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자동차 보험료 체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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