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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향해 돌진…보복 운전에 첫 '살인 미수'

<앵커>

보복 운전, 위험하지요? 하지만 그동안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에 대해서 '살인 미수'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뭔가 따지려는 듯 다가서는 순간, 2차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상대 운전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지난 9월, 35살 이 모 씨는 상대방 운전자를 차로 쳐서 대퇴부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 중엔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지적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운전을 하다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상대 운전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보복운전으론 처음으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을 향해 차를 빠른 속도로 몬 건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조사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보복운전에 경종을 울린 건 환영하지만, 살인미수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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