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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고 쓰러진 농민…"과잉진압" vs "불법 시위"

<앵커>

지난 주말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한 60대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잉 진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농민이 쓰러진 뒤에도 경찰이 계속 물대포를 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4일) 도심 시위는 밤 12시가 다 되도록 계속됐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의 차 벽을 넘어 밤늦게까지 광화문 광장 쪽으로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8만 리터의 물대포를 뿌리며 시위대를 저지했고,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톨릭농민회 소속 69살 백 모 씨가 물대포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백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살수차 운용지침에 의하면 직사살수를 하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서 가슴 이하 부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즉각적으로 가격을 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밧줄과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차 벽을 훼손하려는 과격 시위에 대한 응당한 조치였을 뿐, 과잉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일부 시위대가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해 폭력시위를 벌였다며 불법 시위 주도자나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시위대 불법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백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파손된 경찰 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위 지도부는 다음 달 5일 또 한차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비디오머그] 물대포 직격 맞은 농민 중태…충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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