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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1인…어른 2명·어린이 3명, 택시 정원초과"

<앵커>

어른 2명이 아이 3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5명에서 택시를 타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셨죠. 아이 3명은 어른 2명으로 봐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인데, 그런데 앞으로는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1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 택시의 승차 정원은 5명입니다.

운전기사를 제외하면 최대 4명의 승객이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 특히 엄마들이 안고 탈 정도로 어린 아이들을 동반할 경우에 승차 정원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향숙/경기 김포시 : 불편하겠죠. 같이 못가고 나눠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박종술/서울 마포구 : 만약에 불상사가 생기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요. 이게 5인승이잖아요.]

이런 일로 승차거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기사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13세 미만 어린이 3명을 어른 2명 꼴로 계산해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서울시가 어린이 승차 인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했는데, 국토교통부는 13세 미만 어린이도 어른 1명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인 2명에 어린이 3명인 경우라면 택시 1대에 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선/서울시 교통지도과장 :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13세 미만을 서울시에서도 1명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기준을 승차 거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만 해결 근거로 사용할 뿐, 이 기준을 근거로 택시 승차인원 초과를 현장 단속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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