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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교조 84명 검찰 고발

<앵커>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간부급 교사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국정화 반대 교사들에게만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입니다.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전국 3천900개 학교, 교사 2만 1천여 명 실명으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일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사항은 아니고, 징계권이 교육감한테 있기 때문에….]
 
전교조는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 없이 넘어갔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고발과 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재혁/전교조 대변인 :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훼손한 현 정부와 교육부야말로 국민이 내리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전교조 집행부 집단 고발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반대 시국선언 이후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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