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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얼마?' 연말정산 미리 볼 수 있다

서류 제출 없이 간소화…'맞춤형' 절세 방법도 알려준다

<앵커>

올해는 연말정산 방식이 많이 바뀝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말정산 내역을 미리 알려 준다는 겁니다.

김용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게 제가 지난 연말정산 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담겨 있죠,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기 나온 금액을 하나하나 입력해서 신고서를 채우고, 이 증명서류들은 회사에 따로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때는 이런 번거로움이 확 줄어듭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가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신용카드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근로자는 빠진 것만 추가해서 넣으면 되는거죠, 종이 서류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서류 출력 안 하고 온라인상에서 바로 낼 수 있는 간편 제출 서비스가 내년 1월에 첫선을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줘서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돕고, 절세 방법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으니, 앞으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는 식의 맞춤형 정보를 주는 겁니다.

[송희준/정부3.0 추진위원장 : (내년 1월에)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큰지 한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해드립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첫해인 올해는 내일(4일)부터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서승현) 

▶ '연말정산 얼마 받나?' 내일부터 미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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