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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자" 요청에 난폭운전한 택시…협박죄 인정

<앵커>

손님을 태운 택신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위험하게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습니다. 손님은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정말 무서워겠죠. 택시 기사가 난폭 운전을 해서 승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찍힌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차선을 한 번에 몇 개씩 바꿉니다.

갈지자로 도로를 내달리던 택시는 천천히 가는 굴착기가 나타나자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승객이 빨리 가 달라고 한 말에, 택시 기사 김 모 씨가 화를 내듯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피해자 : 욕을 계속해대더라고요. 100(km/h) 이상으로 막 달리더니, 갑자기 속도를 한 50(km/h) 이하로 줄여서 서행을 하고….]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운 김 씨는, 승객이 면허증 정보를 보려 하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겐 자신이 폭행 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도록 협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승객을 폭행하고 무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과가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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