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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누나 재산 멋대로…"위임장 무효"

<앵커>

치매 환자인 누나에게서 위임장을 받았다며, 동생이 누나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아넘겼습니다. 법원은 이 위임장이 무효고, 이미 팔린 건물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치매 환자였던 72살 김 모 씨가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실종신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남동생 집에 있던 김 씨를 찾아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자신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조카에게 알리지 않았고, 모자간의 통화도 막았습니다.

동생의 집에서, 김 씨는 20억 대 건물을 비롯한 소유 재산의 관리를 동생에게 맡긴다는 위임장과 사후 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아들은 치매 상태인 어머니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 처분을 못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변호사를 김 씨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려는 김 씨 동생의 행동도 재빨랐습니다.

법원의 결정 통보 당일, 김 씨 소유의 20억 원대 건물을 급매로 팔아넘겼습니다.

김 씨의 후견인은 매매 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관리 위임장이 무효기 때문에 매매 계약과 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질병이나 노령 등 제약이 있을 때 법률적 지원을 받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김 씨는 재산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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