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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일삼던 '이 병장', 허위로 맞고소 '적반하장'

<앵커>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허위 사실로 맞고소를 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군 교도소 안에서 이 병장의 가혹행위에 당한 피해자 가운데 가장 심한 폭력에 시달린 건 22살 한 모 일병.

[A씨/한 일병 가혹행위 수사 참고인 (목격자) : 섬유유연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먹으라고 한 일병 입에 뿌리기도 했었고요. 입에 넣어서 얘가 괴로워하니까 저희가 샤워기로 헹궈줬었거든요. (한 일병이) 코 곤다고 주먹으로 자고 있는 애 명치를 때린 거예요. '윽!' 하면서 숨도 못 쉰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병장은) 엄살 피우지 말라며 (이불을 덮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견디다 못한 한 일병이 지난 8월 군교도소 측에 가혹행윌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이 병장은 돌연 자신도 한 일병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되레 맞고소를 했습니다.

[A씨/한 일병 가혹행위 수사 참고인 (목격자) : 쌍방으로 보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한 거예요. (한 일병이) 자기를 막 끌어안고 뽀뽀를 했다.]

같은 방 수감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병장이) 저희한테도 입을 맞춰달라고 몇 번이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진술을 안 했죠. 진실이 아닌데 자꾸 막 이상한 말을 지어내서.]

문제는 한 일병이 초등학생 수준의 장애에 가까운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한단 겁니다.

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이 병장이 수사 초기에 고소를 취하하겠단 뜻을 밝혔다,라고 알려왔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끝내 맞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은 이 병장의 맞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해 고소를 당한 한 일병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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