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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교도소 가혹행위 알고도 직권조사 포기

<앵커>

윤 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또다시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본격적인 직권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 병장의 가혹행위에 대해 군이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9월, 국가인권위는 군 교도소 방문조사를 나갔습니다.

당시 조사관은 윤 일병 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이 또 가혹행위를 저지른 걸 확인하고는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인권위 상임위는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 당시에도 인권 침해가 의심된단 진정을 받고 조사까지 벌였지만 추후 사건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명숙/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직권조사를 부결했다는 건, 군 교도소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할 인권 침해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사건 가운데 군 관련 사건에 대한 각하 비율은 무려 74%가 넘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이 병장의 군 교도소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현재 군 검찰이 수사중인 사항이라 규정상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직권조사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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