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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별도 교재 개발"…교육부 "법적 조치"

<앵커>

야당이 이틀째 거리 투쟁에 나선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독자적인 역사교재 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교육부는 이에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15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긴급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북, 강원교육감은 별도의 교과서나 교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장휘국/광주교육감 : 역사철학, 또는 역사와 인물학 등 선택 교과를 개설하고. 교육감의 권한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인정도서 개발을 위한 비용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교육청이 제작하려는 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학교에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서 형태가 아닌 보충교재나 부교재도 정치적 중립 규정에 벗어나면 법적 검토 대상이 된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보충 교재를 쓰는 것까지 일일이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뿐만 아니라 일부 역사학자도 독자교재 개발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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