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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푼 벌려다 구속…결혼식장에 언니 보낸 신부

<앵커>

결혼식장에 동생 대신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동생이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경삿날이어야 할 텐데 분위기는 침통했습니다.

신부 대신 신부의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었어야 할 27살 차모 씨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결혼식 전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담당 경찰관 : 결혼식을 연기하라고 일정대로 하지 말라고 말렸다고요.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찾아와서 사정사정하고, 2시간만 좀 내보내 달라고. 근데 들어줄 사정이 못돼서….]

차 씨의 결혼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초·중고등학교 동창 전 모 씨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19차례에 걸쳐 사기 피해금 9천여만 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했습니다.

차 씨를 끌어들인 전 씨는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지만, 차 씨가 받은 일당은 5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4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채는 동안, 640여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은 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친구 전 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가 구속되자 예비 신랑이 선처를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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