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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생긴 도로…"소음 대책 아파트 몫" 판결

<앵커>

도로가 먼저 생긴 뒤에 그 주변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면 아파트를 지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하루 6만 대 가까운 차량들이 이용하는 서울 내부순환로.

이 아파트는 내부순환로에서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임기재/아파트 주민 : 오토바이 막 달리는 거, 또 클랙슨 울리는 빵빵 소리, 불자동차 119 소리 말할 수도 없죠.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문을 열고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를 지나는 차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방음 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가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야간 소음이 수면을 방해하는 수준인 77데시벨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보다 도로가 먼저 생겨난 만큼, 건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리거나 방음벽을 치는 등의 대책은 아파트 건축 시행 주체가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 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점도 중시했습니다.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에 집을 지었다면, 소음을 방지하는 비용도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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