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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두고 떠난 차 술 취해 옮겨도 '무죄'

<앵커>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두고 떠난 경우 술 취한 운전자가 잠시 운전을 했다면 죄가 될까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44살 송 모 씨는 어떤 길로 갈지를 놓고 기사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난 대리기사는 급기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사거리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송 씨는 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사는 오히려 "손님이 차 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송 씨는 어쩔 수 없이 10m 떨어진 길가로 스스로 차를 옮겼고, 이를 본 기사는 "음주운전까지 했다"며 재차 신고했습니다.

송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9퍼센트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송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사거리 직전이라 계속 정차해 있으면 사고 위험이 높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송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침해되는 법익보다,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의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긴급피난행위'의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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