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일곤이 피해여성을 납치한 건 살해하려던 다른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일곤은 어제(19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면서 누군가를 향해 살의를 드러냈습니다.
[김일곤/'트렁크 시신' 사건 피의자, 어제 오후 : 김○○, 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김○○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김 씨는 지난 5월 김일곤과 차로 변경 문제로 다툰 폭행 사건의 상대방입니다.
김일곤은 30대 여성을 납치한 것은 당초 김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노래방을 하는데 도우미 자리를 구하는 여성인 것처럼 연락하게 해서 김 씨를 유인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납치 과정에서 여성이 도망치려 했고 소리를 질러 살해하게 됐다고 김일곤은 진술했습니다.
[심문식/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 : 피해자로 인해 폭행사건 당사자인 K(김)씨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울분에 시체를 일부 훼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은 폭행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김 씨를 7차례나 찾아가 "벌금을 대신 내라"며 시비를 벌였고 흉기를 갖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일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28명 명단에도 김 씨와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김일곤에 대해 살인 예비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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