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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쉬워질까…법 제정부터 진통 불가피

<앵커>

이번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노사정은 큰 틀에서 이 일반해고를 도입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자 A씨는 인사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해고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해고에 각종 편법이 동원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행을 한다든지, 계속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든지 해서 계속 흠을 잡아내는 거죠. 징계사유를 찾는 거죠.]

노사정은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를 도입하되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분쟁을 막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일반해고의 요건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김대환/노사정위원장 :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는 사측이 일반해고를 악용해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단계서부터 노사정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이어지면서 진통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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