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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타결…노사정 조정안 발표

<앵커>

노사정 협상이 막판 대타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협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엄민재 기자, (네, 정부 서울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방금 전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환/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파견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까지 노사정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핵심쟁점으로 불리었던 2개 사항에 대해서 최종 대표자들 사이에 합의문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에 관해서는 ‘노사정은 인력운영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근로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법제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제가 개선되기 이전까지의 현장에서의 ‘분쟁 예방’이라고 하는 중대한 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계가 우려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우리,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작성해온 이른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초안이 이제 완결판으로 안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자료에서 쪽수는 바로 이 초안의 쪽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9월 8일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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