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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에 몰카 사용?…위법 증거 논란

<앵커>

경찰이 불법 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진화해서 불가피하단 입장인데, 경찰청장이 몰래카메라 자체를 불법화 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불법 게임장에 들이닥치는 이 장면.

[아저씨, 이리 와요!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캠코더로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경찰이 앞으로는 이런 단속에 겉으로는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능 마이크를 장착하고 적외선 촬영 기능이 있는 시계형 카메라와 단추처럼 생긴 렌즈로 촬영된 영상의 전송이 가능한 중계형 카메라 등 120여 대의 구매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증거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도입이 불가피하단 입장입니다.

[박상진/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불법 게임장 같은 경우 불법적인 화면이 버튼 하나에 의해서 순식간에 적법한 화면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사진 같은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의자라 해도 찍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촬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증거 확보가 가능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민/변호사 :현금 장부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촬영, 특히 몰래 사진 촬영 이외에 증거 확보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타당한 해명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강신명 경찰청장은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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