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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우고 처자식 내쫓은 남편…"이혼 안 돼"

<앵커>

딴살림을 차리고 혼외자식까지 낳은 남편이 22년 만에 본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걸 기각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락하는 추세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아내를 내쫓는건 안 된다는 겁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53살 A씨 부부는 시부모의 심한 반대로 신혼부터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6년 뒤 집을 나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혼외자까지 낳았고, 현재까지 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출한 지 22년 만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아내와 두 자녀가 살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른바 축출 이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잘못을 저지른 쪽은 이혼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은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지난 6월 26일 : 쟁점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모레(15일) 파탄주의를 도입할지 유책주의를 유지할지 결론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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