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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징역 12년…국보법 위반 무죄

<앵커>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김기종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 씨는 한미군사훈련 반대 주장을 알리기 위해 테러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과 검찰을 합쳐 100여 명에 달하는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이적 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1일)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이 북한의 대외적 주장과 일치한다 해도 이는 이미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고, 김 씨의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법원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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