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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종북집단' 주장은 명예훼손…배상해야"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 집단이라고 주장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거 없는 막무가내식 종북몰이는 불법이라는 점이 재확인된 겁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분단 상황인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추종한다는 뜻의 종북이라는 단어는 표면적인 의미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전교조를 반대하는 단체인 뉴라이트 학부모연합도 전교조 교사들을 종북 집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지난 2009년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교사들을 종북집단, 패륜 집단으로 표현한 현수막과 피켓을 내걸고 실명을 밝히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교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교사들에게 총 4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대법원이 오늘(10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나 뒷받침 없이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해 표현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한 것은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대현/대법원 홍보심의관 : 공익목적을 표방한 행위라도 충분한 조사나 뒷받침 없이 모욕적 표현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등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만든다며 근거 없는 종북몰이에 대한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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