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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일병 의문사' 31년 공방 끝에…"알 수 없다"

<앵커>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이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자신의 몸에 총을 세 번이나 쏴서 자살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자살이냐, 타살이냐' 공방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오늘(10일) 내놓은 최종 판단은 "알 수 없다"였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자살이냐, 타살이냐.

허원근 일병의 사망 원인을 놓고 군 당국과 군 의문사 위원회는 각각 자살과 타살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07년 진실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타살로 본 1심 재판부는 시신 발견 현장에 뼛조각 같은 총상 흔적이 남지 않았고, 다음날 휴가를 앞둔 허 일병이 자살할 이유를 납득키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허 일병 머리에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자살로 은폐하고자 시신을 옮겨 가슴에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겁니다.

반면, 2심은 세 군데 총상에서 모두 출혈이 있었다는 건 허 일병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총을 맞았다는 증거고, M16 소총으로 자살한 전례도, 부대장의 괴롭힘이라는 동기도 있다며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1, 2심 모두와 달랐습니다.

"타살도 자살도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31년이나 지나 이제 와서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군 수사기관의 부실한 초기 조사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31년간의 기나긴 논란 끝에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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