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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한 푼도 안 냈는데 되려 환급받은 '자산가'

<앵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내는 자산가들이 수백억 원의 환급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살면서 주택도 3채나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건강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 기타소득이 각각 항목별로 4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천만 원 넘는 병원비 가운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 810만 원만 냈습니다.

그중에 31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했습니다.

A 씨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3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A 씨처럼 환급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지난해 1만 4천600명, 환급액은 271억 원에 달합니다.

1명당 평균 환급액은 180만 원이 넘습니다.

자산가들의 이중 혜택 방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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