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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갈등과 실적압박에 자살…"업무상 재해"

<앵커>

카이스트 출신의 대기업 최연소 엘리트 임원이 46살이던 3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이 이 죽음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또 과도한 실적 압박이 있었단겁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A씨가 다니던 회사는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됐습니다.

새 직장에서 A씨는 최연소 상무로 승진했지만,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됐고, 소수파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매출 압박이 거세지고, 직장 상사가 A씨의 산업훈장 수상에 대해 "회사 대표보다 먼저 훈장을 받아 불쾌하다"는 말까지 하자, A씨는 시기를 받는다는 생각에 크게 위축됐습니다.

결국 몇 달 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겪은 스트레스는 일반 직장인이 겪는 수준으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소수파라는 점 때문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판매 부진이 계속되자 직장 내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감을 느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현저 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렀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개인적 성격이 자살 결심에 영향을 줬더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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