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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수단' 전기자전거, 국내엔 없는 이유

<앵커>

모터를 부착한 자전거인 전기 자전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 이유를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기 자전거는 전력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쉽게 달릴 수 있습니다.

노약자의 이동 수단이나 직장인 출퇴근용으로 좋습니다.

전기 100원어치만 충전하면 최고 60㎞ 거리까지 갈 수 있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습니다.

[권기훈/전기자전거 이용자 : 먼 거리 가거나 언덕길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국내에선 제약이 많습니다.

속도가 빨라 위험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인도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일쑤입니다.

반면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별도의 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하는 법안이 2010년부터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준현/전기자전거 업체 차장 : 레저용 내지 이동으로 타시는 자전거가 속도 면에서는 사실 더 높거든요. 일반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의 전기 자전거 숫자는 올해 4천만 대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 자전거는 1만 7천여 대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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