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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의혹제기 아니다"…조희연 선고유예

<앵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교육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조 교육감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잘못 이끌게 되는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을 없던 일로 해주는 겁니다.

항소심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흑색선전으로 보기 어렵고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깊이 반성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섬세하고 진지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바꾼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혀 조희연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할 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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