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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120만 원 받고 회사원에 판매

<앵커>

돈을 주고 물놀이공원 여성 샤워실 촬영을 사주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된 직후 혼자 보기 위해서 촬영을 시켰다고 진술했는데, 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판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몰래카메라 촬영을 사주한 혐의로 입건된 33살 강 모 씨는 혼자 보기 위해서였지, 돈을 벌기 위해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효성 팀장/용인 동부경찰서 (지난달 27일) : 워터파크에 여성 알몸을 보기 위해 호기심에 돈을 주고 촬영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강 씨가 돈을 받고 이 동영상을 판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30대 회사원에게 120만 원을 받고 수영장 몰카 영상 일부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 회사원도 혼자 보려고 샀을 뿐,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산 것으로 미뤄 거짓말일 수 있다고 보고 경찰은 이 회사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동영상을 판 혐의는 드러났지만, 인터넷을 통해 영상이 유포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성 팀장/용인 동부경찰서 : 강 씨가 팔았다는 게 회사원 하나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유포했을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경찰은 물놀이공원 동영상을 유포한 성인 사이트 중 한 곳을 적발해 운영자 34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데 쓰인 IP 40여 개를 확인해 관련된 20여 명을 모두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 '워터파크 몰카' 돈 받고 판매…유포 경위 수사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구매한 남성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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