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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동의 기준 완화…'알박기' 사라진다

<앵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턴 아파트 각 동별로 집주인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의 반대 때문에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재건축 관련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기준 완화입니다.

현재 상가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동의 절차 외에도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영업권을 주장하며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3분의 2 동의를 2분의 1로 낮추고 면적별 동의 요건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전체 연면적의 20% 안에서는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90% 미만으로 짓고 나머지 10% 이상을 상가같은 부대복지시설로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허용해 사업성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현행처럼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조합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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