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 90명이 지난 2월 정부 포상을 받고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위 교원들에 대해선 포상을 제한하기로 지침이 바뀌었지만, 실제 운용은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 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내용입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 계획을 공고하지 않아 전임 총장이 경징계를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당시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채용됐던 직원은 합격 직후 곧바로 그만뒀습니다.
전임 총장은 교수직을 유지해 오다 지난 2월 말 정부가 주는 최고 포상인 청조근정훈장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이 사례를 포함해 음주 운전이나 아동 성범죄 미신고 등 비위 전력이 있는 교원 90명이 훈장이나 포장을 받고 같은 시기에 퇴직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금품 수수나 성범죄, 음주 운전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포상 추천을 아예 못 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2월 말 교육부는 비위 관련 교원들에게 정부 포상을 주고,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지난 2월달하고 이번 8월달 차이가, 그 당시 분위기와 지금 사회 분위기하고 많이 달라져서….]
[안민석/국회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 반사회적 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사들까지 포상하는 것은 국민 정서나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8월 말 퇴직자 가운데 징계 기록이 있는 교원 127명에 대해선 훈포장 수여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승태,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