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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에 떠는 시민들…경찰 "불법화 입법 추진"

<앵커>

물놀이공원 샤워실에 이어 교단에까지, 이렇게 몰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이 몰카를 불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안경, 화재 경보기 그리고 물놀이공원 샤워실 촬영에 쓰인 휴대폰 케이스 몰카까지.

겉으로 봐선 알아챌 수 없는 몰래카메라들이 범죄에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촬영된 영상을 전파를 통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몰카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몰카는 요즘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통신 보안업체 직원 : 옛날에 소형 카메라는 무선 쪽이 많았어요. (그런데) 워낙 요즘에 초소형 캠코더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중장기 과제로 "변형된 카메라에 대해서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범이나 불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몰카를 쓰는 것까지 모두 규제하는 것에 대해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식/변호사 : 장비가 아무리 위법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함부로 규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경찰은 당장은 물놀이장 등에 몰카 단속 경찰을 배치하고 몰카 촬영에 대한 신고 포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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