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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소수자 보호" 하급심…대법원은 "유죄"

<앵커>

최근 하급심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유죄란 입장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사이 매년 수백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확고한 판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하급심에서 올해만 3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매년 600명 정도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아도 병력 자원 수급에 큰 손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중요한 가치인 양심에서 비롯된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하기보다는 국가 의무를 수행할 다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임성호/변호사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리인) 하급심과 대법원간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양심적병역거부권자와 국제인권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소수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하급심과 처벌 입장을 고수하는 대법원, 이런 긴장관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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