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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외면하는 기업…내년부터 제재 강화

<앵커>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일정 규모 기업들에 어린이집 설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4곳 중 1곳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ITX가 2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외부 어린이집에 찾아가봤습니다.

[어린이집 직원 : 한 명도 없어요, (효성ITX 직원이) 만약에 왔다면 알았을 텐데, 한 명도 없어요.]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데, 직장 어린이집은 11km나 떨어진 금천구에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효성ITX 직원 :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회사 근처(영등포구)잖아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이를 보내겠어요.)]

영유아 보육법은 상주 직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여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 설치 대상인 1,204개 기업 가운데 301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와 대림산업, 르노삼성자동차, 롯데카드,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대기업들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남희 박사/육아정책연구소 :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는 '장소가 부담이 많다,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1년 내에는 거의 추진하면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나 사업장의 의지만 강하다면….]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에 매년 2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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