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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술품 일방 철거는 작가 인격권 침해"

<앵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술 작품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술가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로미술가 이 반 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통일부로부터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8천만 원을 받고 2년에 걸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명사상을 형상화한 길이 100미터, 폭 2.8미터에 달하는 대형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통일부는 돌연 그림의 색상이 어둡고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에겐 아무 말 없이 작품을 소각해 폐기했습니다.

이 씨는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국가가 작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만큼 폐기하는 것도 국가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법이 작가에게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작가와의 상의 없이 또,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3년 만에 작품을 폐기한 것은 예술가의 명성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 행위"라며 이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작가의 예술의 자유 기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오늘(27일) 판결은 예술품 폐기와 관련한 첫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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