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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 '무료체험' 솔깃했는데…렌트비 뜯겼다

<앵커>

비싼 운동기구나 정수기 같은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전단지 광고 요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렌털비를 업체가 부담해 준다고 해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발을 올려놓으면 진동이 발생해 전신 운동을 돕는다는 기구입니다.

주부 최 모 씨는 올해 초 이 기구를 공짜로 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무료 체험단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렌트비로 19만 8천 원이 고객 계좌에서 캐피탈 사로 자동 이체되지만, 업체가 매달 같은 금액을 입금해줘서 소비자 부담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모 씨 : 돈 내야 한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체험으로 갖다 쓰면서 소개를 많이 해라. 체험이니까.]

최 씨 같은 무료 체험 고객은 1년 새 7천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지난달부터 고객 계좌에 돈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고객들이 렌트비를 뜯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캐피탈 회사 : 그분들이 계약서를 똑바로 읽고 사인을 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간에 물건을 받고 쓰고 계셨고….]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업체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렌트비로 빠져나간 돈을 고객에게 보상하고 계약 해지도 받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무료 체험 업체 : 우린 반환신청을 다 받아주고 있잖아요. 고객하고 캐피탈 회사 쪽하고는 아무 문제 없게끔 (조율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를 본 무료 체험 고객들은 언제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지 알 수 없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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