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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지원 때문에…오히려 쫓겨나는 '경단녀'

<앵커>

정부가 10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가 육아 휴직을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생생 리포트,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원이 9명인 직장에서 일하던 김 모 씨는 한 달 전 아들을 출산한 뒤,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김 씨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정부 지원이 끊긴다는 이유로 퇴직하길 원한 겁니다.

[김 모 씨 부부 : (복직을 하고, 저도 (일하러) 가고 싶은데….) 걱정되는 것은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것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그만두게 됐으니까.)]

정부는 1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씨 직장도 직원이 9명이라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쓰게 되면, 휴직자인 김 씨를 포함해 직원이 10명이 돼서 지원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원 :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자로 등재가 돼 있거든요.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비슷한 이유로 퇴직한 여성 노동자들 사례가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상담 매뉴얼까지 만들어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 직원 : 예외 규정은 없고요.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 3D가 많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일하는 여성 40% 가량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육아는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손 꼽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윤옥/한국 여성노동자회 대표 : 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성일수록 지원을 더 받아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없는 사회, 마음 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 정부의 이런 구호와 육아 휴직자라고 예외는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침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 모 씨 부부 : (사업장부터도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정책 세울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이용한·신동환,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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