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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 자기부담금 돌려준다

<앵커>

실손 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비를 받을 경우 일정 부분은 환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손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 약관이 애매해서 다툼이 계속돼왔습니다. 금융 당국이 일단 중복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고 약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자기부담금 제도는 환자가 실손 보험만 믿고 과잉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생겼습니다.

환자는 치료비의 10~20%를 빼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중복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가 표준약관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중복 가입자에게도 한 개만 든 가입자와 똑같이 10~2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중복 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규정이 애매한 경우 가입자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고 중복 가입자들이 낸 자기부담금을 일단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례는 6~70만 건, 금액으론 2~3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가입자가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보험사가 알아서 부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곧 실손 보험 약관을 고쳐서 내년부턴 중복 가입자도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실손 보험에 중복 판매한 보험사에는 앞으로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조치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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