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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집중 단속…면허 취소·정지 추진

<앵커>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보복 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더 나아가 보복운전을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보복운전 피의자 : 내려라, 내려. (가라고, 빨리.) 내려 XXX야.]

분이 풀리지 않는지, 셔츠까지 풀어헤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어 상향등을 켜 항의했는데, 이게 화가 난다고 문신까지 보여주며 협박한 겁니다.

경찰은 이런 보복 운전을 지난 한 달간 집중 단속해 하루 평균 9건꼴로, 모두 280건을 적발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진로 변경이, 유형별로는 고의 급제동이 가장 많았는데, 4건 중 1건은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을 했다가 구속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를 100일에서 120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를 폭력 행위로 처벌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폭력 행위로 처벌될 경우 가해자 가입 보험사는 피해 차량 파손 같은 대물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보복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폭력 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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