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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2시간으로…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가 따로 규정돼 있는데, 이걸 합쳐서 전체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칼퇴근'하는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직장인 : (1주일) 2~3일 정도 야근하죠. 일과 시간 넘겨서. 제 할당량을 다 했어도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일주일에 최대 68시간까지 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면 임금도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주당 8시간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늘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금년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오는 2017년 1천 명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전경배,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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