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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보복운전 했다간…면허 취소·정지 된다

<앵커>

경찰이 현재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9건이 적발됐습니다. 4건 가운데 1건은 인명피해나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운전자가 내립니다.

[보복운전 피의자 : 내려라, 내려. (가라고, 빨리.) 내려 XXX야.]

분이 풀리지 않는지, 셔츠까지 풀어 헤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어 상향등을 켜 항의했는데, 이게 화가 난다고 문신까지 보여주며 협박한 겁니다.

경찰은 이런 보복 운전을 지난 한 달간 집중 단속해 하루 평균 9건꼴로, 모두 280건을 적발했습니다.

보복 운전의 원인은 진로 변경, 유형은 고의 급제동이 가장 많았는데요, 보복운전 4건 가운데 1건 꼴로 실제로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을 했다가 구속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를 100일~120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를 폭력 행위로 처벌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승호/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자동차 보험은 우연의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로 낸 사고까지 보상할 순 없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해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를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력 행위로 처벌될 경우 가해자 가입 보험사는 피해 차량 파손 같은 대물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보복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 해 폭력 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재성, 화면제공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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