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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풀'에 유해물질…'주의' 표시만 하면 끝?

<앵커>

집에서 아이들 물놀이 할 때 쓰는 유아용 물놀이 풀 제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또 신장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걸 규제할 기준도 없는 실정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무더운 여름철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유아용 풀을 자주 사용합니다.

[문순봉/서울 중구 : 아기들 짐이 많잖아요. 집에서 간단하게 물만 넣으면 되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시판되는 유아용 풀 10종의 안전성을 조사했는데, 디코랜드가 만든 피셔프라이스 베란다 풀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다이이소노닐 프탈레이트는 체내 흡수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만 다이이소노닐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안전 기준치를 준수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이향기/소비자연맹 부회장 : (풀의 경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사용된 제품이니 주의를 하시오'라는 경고 문구만 표시를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5개 제품은 마무리가 거칠어 피부가 연약한 어린이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연맹은 물놀이 풀은 어린이 피부에 직접 닿고 입에 접촉할 수도 있는 만큼 유해물질 제한과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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