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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줄이겠다" 0원 만들고 연회비만 '쏙'

<앵커>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면 카드사는 사용한도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아예 0원도 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못 쓰는 거니까 연회비는 당연히 받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연회비만 쏙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동취재,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직장인 문 모 씨는 지난해 멀쩡히 잘 쓰던 카드의 사용 한도액을 줄이겠다는 카드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 모 씨/신용카드 이용자 : 제가 연체를 한 적도 없고, 사용 실적도 굉장히 괜찮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항의를 했죠.]

문 씨의 은행 대출이 많이 늘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는 게 카드사가 설명한 이유였습니다.

카드사가 새로 정한 사용 한도액는 0원,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서너 개 쓰죠. 이 카드들은 한도를 다 그대로 유지하고 쓰고 있어요. 근데 00카드만 유독 0원으로 만들기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이 없는 회원이라도 곧바로 사용한도를 0으로 내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 전에는 이런 사례가 꽤 있었다는 게 카드사의 주장입니다.

[신용카드사 직원 : 같은 시기에 모든 카드사들이 다 똑같은 경우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같은 기준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를 문제 없이 써왔던 터라 1년 넘게 이 일을 잊고 살았던 문 씨는 지난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용 한도 0원인 카드의 연회비가 빠져나간 겁니다.

고객이 카드 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연회비를 청구했다는 게 카드사 해명입니다.

[(일방적으로 한도 조정 0원으로 하고 연회비 빠져나가면 말도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저희가 카드를 해지해드리면서 연회비 관련된 부분은 처리를 해드렸고요.]

문 씨는 항의 끝에 1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문 모 씨/신용카드 이용자 :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자기네들한테 이런 전화가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연회비를) 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카드사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연회비를 왜 청구하셨습니까?) 그 카드를 쓸 거라고 예상되는 고객이기 때문에 연회비는 청구가 됩니다. (다시 되돌려줄 건데 왜 빼 갑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혹시 모를 연체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 카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카드사가 정작 연회비는 규정을 내세워 알뜰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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