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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만 돼요" 헬스장 개인훈련 환불 '제각각'

<앵커>

헬스장에서 개인훈련을 받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요? 문제는 한꺼번에 몇 회 분의 적지 않은 돈을 미리 내기 때문인데, 헬스장마다 환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에게 개인 훈련을 받으면 맞춤형 운동법을 알려주고 식단까지 관리해줍니다.

그만큼 가격도 비싸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한 회당 가격이 평균 5만 원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스장을 찾아가 환불 조건을 물어봤습니다.

[A 헬스장 : 만약 (이용횟수가) 30회다, 그러면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드려요. 이사 가거나 할 땐 환불이 돼요.]

[B 헬스장 : 30회면 (유효기간이) 150일이잖아요. 이 기간이 지나면 (이사 가도) 환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헬스장마다 제각각입니다.

심지어 가입한 지 사흘 밖에 안됐는데 환불을 거부한 곳도 있습니다.

[미환불 피해자 : 계약서 내용엔 환불이 안 되고 양도만 된다고 작성돼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사인을 했고….]

이렇게 개인훈련의 환불 거부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사례는 2012년 135건에서 지난해엔 261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훈련에 관련해 신고된 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86.8%가 환불 거부입니다.

[장은경/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어떠한 경우든 환불을 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업주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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